PEN E-PL11 Form 1 3D 프린터, 원산지 증명서 작성하기 제 Form 1 3D 프린터가 3월 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항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통관이라는 무시무시한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관이 무시무시하긴 해도 이제까지 몇번의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을 비추어 보았을 때 곧 통관되고 국내배송이 시작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도착한 한통의 메일. 한-미 FTA에 의거하여 아래의 협정세율 적용 조건에 해당된다면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산지 증명서와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 요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이게 말이여 당나귀여? 배송대행서비스에서 말하기를 한미 FTA에 의해 협정세율 적용 조건에 해당시, 관세가 감면될 수 있으므로 원산지 증명서와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 요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 2014.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