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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1 3D프린터

Form 1 3D 프린터, 원산지 증명서 작성하기

by MadeInNeverland 201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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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Form 1 3D 프린터가 3월 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항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통관이라는 무시무시한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관이 무시무시하긴 해도 이제까지 몇번의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을 비추어 보았을 때 곧 통관되고 국내배송이 시작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도착한 한통의 메일.

 

한-미 FTA에 의거하여 아래의 협정세율 적용 조건에 해당된다면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산지 증명서와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 요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이게 말이여 당나귀여?

 

배송대행서비스에서 말하기를 한미 FTA에 의해 협정세율 적용 조건에 해당시, 관세가 감면될 수 있으므로 원산지 증명서와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 요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Form 1이 미국에 있는 Formlabs에서 만들어진 Made in USA였기 때문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 요청서는 배송대행서비스 업체에서 보내준 파일에 이름, 송장번호, 신고물품 적고 서명하면 끝이었지만.. 원산지 증명서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먼저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란 무엇일까요? 네이버 New경제용어사전에서는 [수출국 주재의 수입국영사 또는 수출지의 상공회의소가 물품의 원산지 또는 제조원산지를 증명하는 공문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뜻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라는 것입니다.

 

이걸 저보고 작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배송대행서비스 업체에 이거 원래 배송대행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작성해야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당연하다는듯이 직접 작성해야한다고 대답하시더군요. 대신 좀 해주지..ㅠ_ㅠ

짠! 'VS'를 쓴건 좀 이상하지만.. 최대한으로 돈을 아끼기 위해서 고군분투 한다는 뜻으로 관세청과의 'VS'를 넣어봤습니다. 그만큼 혼자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처음이었지요;;

 

 

 

저는 다음과 같이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였습니다.

 

Certificate of Origin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1.Exporter

(수출자)

Name (성명)

Formlabs

2. Blanket Period

(원산지포괄증명기간)

 

YYYY MM DD YYYY MM DD

() () () () () ()

From: __ __ __ __/__ __ /__ __ To: __ __ __ __/__ __ /__ __

(부터) (까지)

Address(주소)

Formlabs Inc., 35 Medford St. Suite 1, Somerville, MA 02143, USA

Telephone (전화)

+1 617 932 5227

Fax (팩스)

 

E-mail (전자주소)

support@formlabs.com

3.Producer

(생산자)

Name (성명)

Formlabs

4.Importer

(수입자)

Name (성명)

 

Address(주소)

Formlabs Inc., 35 Medford St. Suite 1, Somerville, MA 02143, USA

Address(주소)

 

Telephone (전화)

+1 617 932 5227

Telephone (전화)

 

Fax (팩스)

 

Fax (팩스)

 

E-mail (전자주소)

support@formlabs.com

E-mail (전자주소)

 

5.원산지증명대상물품내역

Serial No.

(연번)

Description of Good(s) (품명규격)

Quantity & Unit

(수량 및 단위)

HS No.

(품목번호 HS 6단위)

Preference Criterion (원산지결정기준)

Country of Origin

(원산지 국가)

1

Form 1 3D printer

1

8477.59

PSR

USA

2

Clear Resin

1

3906.10

PSR

USA

3

Form Finish Kit

1

8451.80

PSR

USA

 

수출자와 생산자는 Formlabs으로 같게 기록하면 되고 주소는  Formlabs의 Contact US 페이지를, 전화번호는 Clear Resin의 MATERIAL SAFETY DATA SHEET에 있는 긴급 번호를 참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입자이기 때문에 위의 색칠된 칸에는 제 정보를 기록하였습니다.

 

원산지포괄증명기간(Blanket Period)은 비워놓았습니다.

 

문제는 [원산지 증명대상 물품내역]이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HS 코드가 가장 문제였습니다. HS 코드가 뭐냐하면,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두산백과)'라는 것입니다. 즉 분류하기 쉽게 물건을 분류해놓은 숫자같은 것인데.. 문제는 신청하는 물품이 딱 그 HS 코드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HS 코드도 많지만 만들어지는 물품들은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러므로 딱 맞는 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유사한 HS 코드를 선택하여야 한답니다.

 

HS 코드를 검색하려면,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 접속한 뒤 우측의 [품목분류]를 클릭합니다. 

 

 

그다음 접속된 페이지에서 [품목분류 검색]를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되는데,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물품을 직접 선택해서 검색하여도 되고, 아래 화살표에 표시된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해서 검색하여도 됩니다.

 

 

 

Form 1 3D 프린터의 경우 (그냥 컴퓨터 관련 프린터로 작성할까 고민했지만) 아래와 같이 검색되는게 있어서 이를 선택했습니다.

 

구분

품목분류업무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시행번호

품목분류2-1509

시행일자

2010.08.17

결정사항

8477.59-0000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직권)

품 명

쾌속광조형기(Rapid Prototyping) ; Master-1267, Master-2100, Master-2015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광경화성 수지에 빛을 조사하여 조형물을 제작하는 기기
-
아크릴, 우레탄, 에록시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광경화성 고분자(photopolymer) 수지에 빛(가시광선)을 조사하여 3차원 형상의 플라스틱 조형물을 제작하는 기기로 CAD 시스템으로 모델링한 3차원 형상을 0.05~0.1mm 두께의 다수의 층으로 분할한 후, 이들 각 층을 slice data로 변경하고 이를 사용하여 광경화성 수지에 빛을 조사하여 한층 한층 적층하여 조형물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각종 형태의 플라스틱 모델을 제조함

ㅇ 작동원리
-
레이저와 프린터 방식이 아닌 새로운 광학적 DLP 경화방식
-
특수 광경화 수지를 특수 시트위에 자동 적층시켜 컴퓨터에 입력된 영상 데이터를 신속하게 원하는 실물모형 (Mock-up)으로 제작하는
쾌속 조형방식

ㅇ 용도 및 기능
-
건축, 쥬얼리, 악세사리, 기계부품, 의료용품 등의 개발단계에서 주물이나 주형 제조과정을 생략하여 신속하게 시제품을 제작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다이캐스팅 실물 확인용 시제품 제조에 사용
-
단순한 주형이나 사출로 제작이 어려운 복잡한 구조의 3차원 플라스틱 조형물의 신속한 제조(광경화성 플라스틱 이외에 다른 재료에 사용 불가)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아크릴, 우레탄, 에록시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광경화성 고분자(photopolymer) 수지에 빛(가시광선)을 조사하여 3차원 형상의 플라스틱 조형물을 제작하는 기기로 CAD 시스템으로 모델링한 3차원 형상을 0.05~0.1mm 두께의 다수의 층으로 분할한 후, 이들 각 층을 slice data로 변경하고 이를 사용하여 광경화성 수지에 빛을 조사하여 한층 한층 적층하여 조형물을 완성하는 방식으로 각종 형태의 플라스틱 모델을 제조하는 장비임

ㅇ 관세율표 제8477호는 고무나 플라스틱의 가공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로서 제84류의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 분류되는 바,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 재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3차원 형상의 물품을 성형(forming)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플라스틱 성형기(8477.59-0000)로 분류함

 

Clear resin의 경우, Clear resin의 MSDS 데이터를 확인하면 Methacrylated oligomers, Methacrylated monomer, Photoinitiator의 혼합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Poly(methyl methacrylate)(HS 코드 : 3906.10)를 선택했습니다.

 

문제는 Form Finish Kit이었는데, 이 키트의 역할은 Form 1에 의해 출력된 출력물을 Build Platform에서 분리하고 이를 세척하는 기구인데, 아무리 검색하고 검색해도 도저히 비슷한 HS 코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84.51 - 수세용ㆍ청정용ㆍ쥐어짜기용ㆍ건조용ㆍ다림질용ㆍ프레스용(퓨징프레스를 포함한다)ㆍ표백용ㆍ염색용ㆍ드레싱용ㆍ완성가공용ㆍ도포용ㆍ침지용의 기계류(제8450호의 것을 제외하며, 방적용의 사ㆍ직물류 또는 이들 제품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와 리놀륨과 같은 바닥 깔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직물 또는 기타 지지물에 페이스트를 입히는 기계 및 직물류의 권취용ㆍ재권 취용ㆍ접음용ㆍ절단용 또는 핑킹용 기계 

 

8451.80 - 기타의 기계

 

이것을 선택해서 HS 코드 8451.80를 선택하였습니다. 잘한 짓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Preference Criterion(원산지결정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완전생산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물품인 경우에는 WO, 품목별원산지기준에 의해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이 적용되는 원산지물품인 경우에는 PSR, 원산지재료로만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원산지물품인 경우에는 PE로 표기한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 그냥 인터넷 참조해서 가장 무난한 것 같은 PSR(Product Specific Rules)로서 기록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분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서류를 작성한 뒤 배송대행서비스 업체에 제출한 뒤..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일단 관부가세가 바로 책정된 것으로 보아 제출한 원산지 증명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구나 하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으나.. 그러나.. 3..385달러???

 

저렇게 고생을 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했는데..??? 라는 생각에 배송대행서비스 업체에 문의를 했지요.

 

결론은..

 

감면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감면 전 

감면 후 

관세 

 308,010

7,330

 부가세

 418,870

 388,800

 총 내야할 금액

 726,880

 396,130

 

즉, 330,750원 감면 혜택을 받은 것이지요.

 

저는 관세, 부가세 모두 합쳐서 감면되는 줄 알았으나, 부가세 10%는 어떤 항목이든 붙는 것이고 감면이 되는 부분은 관세 부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감면받긴 했으나.. 그래도 내야할 돈이 전혀 없을거라고 생각했었던, 무지에서 비롯된 생각이 저를 안타깝게 만들더라구요. 역시 사람이란,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무식한 것이겠지요;;

 

 

 

관세까지 모두 지불했습니다. 이제 통관 완료 후 국내배송만 남았습니다!

 

곧 제 손에 Form 1 3D 프린터가 도착할 것 같습니다. 가계에 타격은 상당하지만.. 그래도 이미 지른 거, 기대감에 들뜨는 건 어쩔 수 없나봅니다.

 

도착하면 개봉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언제 도착하지ㅠ

 

이제까지 메이드인네버랜드였습니다!

 

 

 

클리앙(Clien)에서 많은 분들이 오류를 체크해주셨습니다.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자 허락을 구하고 고견들을 첨부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Clien DEAN님 댓글

 원산지 증명서는 수입자가 작성할 수도 있지만 원산지가 미국산임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증이 나오게 된다면, 허위신고서 작성등에 걸리게 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완전생산기준,HS 변경기준,부가가치기준 등)을 충족해야하고 그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어 언제든 검증에 대비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성해야 하는겁니다.

 

정성스럽게 글을 작성하신 거 같은데 오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신것 같습니다. 배송대행업체등에서는 이런거 잘 모릅니다..  미국의 경우 자율증명이기때문에 그냥 아무나 허위서류를 작성하고 있지만, 실제 검증을 할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사람. 즉 서명한 사람이 모든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미 FTA 의 경우 1000 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없더라도 물품구매영수증, 물품에 USA 표시 등이 있는 경우 협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협정문 6.16조 증명 또는 그 밖의 정보의 면제>  참조하세요.  소액이라 검증대상이 된다던가 하는 일은 극히 드물겠으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진 말아주세요....  이런건수가 많아지면 세관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Clien 그물새님 댓글

 dean님이 잘 설명해주셨네요. 원칙적으로 한-미 fta에서 원산지 증명서는 자율 증명이기 때문에 권고양식으로 아무나 발급이 가능하지만 추후 검증이 나왔을 때 세번 분류나 원산지 판정 기준이 잘못 되었을 경우 작성한 사람이 감면 받은 관세 및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미 통관이 되었다면 개인이 정정하기 힘들고 관세사를 이용한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하니 정정은 쉽지 않으실거에요. 문제가 없기만을 바래야죠. 위에 쓰신 글은 잘못된 정보가 좀 있으니 밑에 주석을 달아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덧. 위에 쓰신 품목 중 form finish kit의 경우 프린터 세번이 맞다는 전제하에 8477.90-0000 세번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덧2. 세번 분류는 매우 민감한 항목입니다. 세번에 따라서 모든 과세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 수출입을 하는 업체나 관세사에서도 세번을 결정할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놓고 신중히 결정하며 업체에서 판단이 힘들경우 세관으로 판정 의뢰를 보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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